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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365

수수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2.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2. 8. 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본인 B(이 사건 피고)과 A(이 사건 원고)은 2009년 2월 서울 은평구 D 상가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 매수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2,16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나 2012. 10. 29. 100만 원을 지급하고 7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B 소유의 일산 동구 E 607동 402호에 가압류된 800만 원도 동일한 내용임을 서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 A은 매수인 B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미리 2,16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발급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개명 전 G)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원고에 대한 42,800,000원의 대여금 및 중개수수료 채무를 갚아 오다가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남아 있는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