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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9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의 아들이 위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후 피해자 F,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9세)과 수업료 등 예탁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3. 4. 5.경 위 E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압류 및 횡령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G이 근무하는 검찰청의 대검찰청 감찰부와 F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과 E학교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우체국에서 피해자들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와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개명 전 이름 : F), G의 각 법정진술

1. F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정도의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내용증명의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