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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34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 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20일 지불, 부가세 별도), 기간 2015. 5. 19.부터 2016. 5. 18.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함 0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되어 왔음 0 한편, 피고는 2019. 6. 18. 기준 12개월분 합계 396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함(피고가 2015. 5. 28.부터 2018. 10. 5.까지 원고에게 납부한 월세 내역은 별지 도표 중 ‘실제 입금일, 입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 0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0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동안 밀린 관리료 1,919,470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음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8.자로 최초 2개월치 월세 합계 66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3. 25.부터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5. 28.부터 2018. 10. 5.까지 원고에게 납부한 별지 도표의 월세 합계 1,287만 원을 재산정하면 이는 2015. 3. 25.부터 2018. 6. 24.까지 39개월 동안 발생한 월세(1,287만 원 = 월 33만 원 × 39개월)를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미납한 월세 역시 2018. 6. 25.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역시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연체 차임은 2018. 6. 25.부터 2019. 6. 24.까지 12개월 동안 합계 396만 원(= 월 33만 원 × 12개월)을 미납한 셈이 되고, 장래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그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계산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