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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0312

임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점’에서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사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이 3,893,0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3,0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9. 15.경 같은 달 30. 퇴직하기로 피고와 협의를 마친 후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 증인 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9월 15일 기준으로 9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나오고 한 달치 월급을 주면 그것을 퇴직금으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을 E이나 E의 직원이었던 F에게 얘기했고 그것을 피고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니와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시적으로 원고가 피고측에 퇴직금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2015. 9. 15. 원고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측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이전에 사전 포기를 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퇴직 시점이 이미 정해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