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 ’를 운영하면서 2018. 1. 16. 경부터 는 평 택 항 등지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 속칭 ‘ 따 이공’) 등으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상량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였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 23. 경 평택시 I에서 위와 같이 보따리 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양주 2 병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 양주’ 란 기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합계 139 병( 판매 가액 합계 약 12,260,000원) 을 B 등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주 586 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저장하였다.
나. 담배 사업법위반 담배 도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8. 평택시 K에 있는 E 운영의 ‘L ’에서 위와 같이 보따리 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 필라멘트’ 면 세 담배 50 갑을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 담배’ 란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담배 합계 3,076 갑( 판매 가액 합계 8,079,700원) 을 위 E 등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16.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면세 담배 1,952 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