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앞에서 피해자 C( 남 ,6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범행 방법의 위험성,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