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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9:00 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08:28 경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D를 보고 다가가 “ 나하고 맞짱 뜨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오른 손으로 D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피해자의 피해상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