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55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공제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7. 21: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96 교차로(멀뫼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륜차(B,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역곡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C 승용차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차량, 이하 ‘원고 피공제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별지 기재

1.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나. 원고 피공제차량 운전자는 당시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교차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선행차량이 직진하고 나서 그 뒤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피공제차량과 그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빠른 속도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서서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 피공제차량을 들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 피공제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6급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