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공제계약에 의한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7. 21: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96 교차로(멀뫼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륜차(B,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역곡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C 승용차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차량, 이하 ‘원고 피공제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별지 기재
1.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나. 원고 피공제차량 운전자는 당시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교차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선행차량이 직진하고 나서 그 뒤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피공제차량과 그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빠른 속도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서서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 피공제차량을 들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 피공제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점등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6급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