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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라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낯바닥을 긁어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배창시를 긁어서 젓을 담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주차된 차량 보닛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