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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1 2016가합9510

채권양도계약해제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11. 체결된 별지 1 기재 위임계약은 2016. 12. 14. 해지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처 E는 피고의 사실상 처인 F과 외사촌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13. 8. 5. 시흥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말경 완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1. E,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와 F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인 별지 2 기재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별지 1 기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위임계약에 기하여 2016. 9. 23. 별지 2 기재 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위임계약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위임계약이 2016. 12. 14. 해지되었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해지의 효과로서 C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 원고가 별지 2 기재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