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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웰 빙식품 기기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있는 3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져 가 대

신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를 받아 가더라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 3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및 문자 관련)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아이스크림 기계 보관 여부 확인), 수사보고( 아이스크림 기계 사진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