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4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밀렵감시단원으로서 단속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