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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7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B 구의회 의원 (C 선거구 )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위 선거 출마를 위하여 2018. 4. 2.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2018. 5. 24. D 정당 소속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인천 B 구 일대에서 정규 학력이 아닌 ‘E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 수료’ 및 허위 경력인 ‘ 전 )B 구청 F’ 을 게재한 예비 후보자 명함 약 200 장을 선거구 민에게 배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5. 10. 경부터 2018. 6. 9. 경까지 인천 B 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과 H 부근 등지에서 허위 경력인 ‘ 전 )B 구청 F’ 을 게재한 후보자 명함 약 14,000 장과 선거 공보 40,138 장을 선거구 민에게 배부 및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거 공보 발송 내역 자료, 선거 공보

1. 후보자 명함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 (B 구청 공무원 J 서류 제출), F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 회계 연도 결산 검사 기간 및 위촉위원, 2013 회계 연도 결산 검사 기간 및 위촉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