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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5. 1.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0. 10. 경 F에게 자신이 채팅을 하여 성 매수 남성을 구해 주면 F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4만원 중 1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2017. 11. 1. 부터는 B와 공모)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채팅어 플 ‘G’, ‘H ’에 접속하여 여자인 것처럼 채팅을 하고 ‘1 회 1 시간 14만원’ 의 조건에 응하는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F을 성 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 다 주거나 F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어 성 매수 남성을 만 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 중 10만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F에게 하루 평균 3회 상당 불특정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1)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인 I(17 세 )에게 연락하여 불특정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성매매대금 13 ~ 14만원을 모두 받거나 반 정도를 받는 등 I에게 하루 평균 3회 공소장에는 ‘ 하루 평균 5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