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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6가단559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6.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호증의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플러스원종합건설에 발주한 ‘B(주) 증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2011. 7. 10. ㈜플러스원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9,1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였다.

원고, ㈜플러스원종합건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14. 이 사건 공사 미수령액 2,74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하였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 ①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계약금액 9,1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 공사대금 2,5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1억 1,693만 원인데, ㈜플러스원종합건설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8,237만 원(= 6,370만 원 1,8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3,456만 원(= 1억 1,693만 원 - 8,23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직불합의는 공사계약금액 중 미수령액 2,748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2,280만 원의 합계 5,028만 원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직불합의 후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3,228만 원(= 5,028만 원 -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요지 :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C이 개인 자격으로 원고, ㈜플러스원종합건설 사이의 직불동의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 ㈜플러스원종합건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나,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