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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944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 원심판결의 '11층'은 오기로 보인다

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H에서 N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