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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7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201호에 있는 C 매점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아디다스 등록 상표 제 40-1057545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상품 543개, 총 15,297,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단속사진

1. 나이키, 애플 상표 등록 원부

1. 아디다스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