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7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201호에 있는 C 매점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아디다스 등록 상표 제 40-1057545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상품 543개, 총 15,297,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단속사진
1. 나이키, 애플 상표 등록 원부
1. 아디다스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