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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고합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6. 필로폰 수수, 2012. 6. 20. 및 2012. 8. 1...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합593』 피고인은 C, D과 2012. 9.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43그램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바지 허리 부분 안쪽에 은닉한 채 박스에 넣고 수취인 ‘E’, 수취인 주소지 ‘경기도 이천시 F빌라 A동 202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2. 10. 6. 06:35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D은 2012. 10. 8. 14:15경 이천시 F빌라 A동 202호에서 필로폰 4.43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2016고합306』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키고, 피고인의 동생 G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데리고 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를 단체관광객의 일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G은 같은 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5번 출입구 근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