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8:05경 평택시 C시장 입구에 있는 D 앞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어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7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멈춰 세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가 보이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9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