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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4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8:05경 평택시 C시장 입구에 있는 D 앞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어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7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멈춰 세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가 보이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9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