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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정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8:1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문구점에서 실내화를 사려고 온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