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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814호에서 D으로부터 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같은 오피스텔 806호에서 F으로부터 129,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여성 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15.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806호, 814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이트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을 광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