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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매입처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한 철강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2016. 12.경 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거래해왔고, 이 사건 당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대부분을 매입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이외에도 회사자금과 철강재 재고, 피고인 개인자금 등으로 마련한 합계 약 16억 7천만 원을 매입처에 지급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철강 유통업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결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피고인이 매출처와 선결제 방식으로 거래한 것을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서 제8면 제13행부터 제17면 제14행까지 기재된 사실 및 사정, 그리고 당심이 새로이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물품대금 및 철강재를 지급 또는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