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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7고정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C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와 외출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