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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5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0: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해 몰래 위 사무실에 침입해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서랍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5만 원권 1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6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5만 원권 3매, sk상품권 1만원권 1매, 애경상품권 30만 원권 8매, 10만 원권 14매, 5만 원권 6매,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 5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 1매를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밖 뒷편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처남이자 D 직원인 F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