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257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