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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88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한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신용정보 업 종사원인 자로, 2016. 4. 11.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새한 정보신용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아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 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악성 채무가 많아 부산은행, 농협, 신한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다.

F로부터 4,5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임 받았고, G로부터 1억 4,8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임 받기로 하였다.

C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 납품대금이 있다면 새한 정보금융 주식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라.” 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통화 내역 확인서

1. 녹취록

1. C 주식회사 계좌 목록 표

1. 각 압류사실 확인서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13조의 신용 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용 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데( 대법원 2006. 12. 7.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