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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13: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 E이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며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험한 물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