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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18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01:00경 광명시 G빌라 주변에 세워져 있던 C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가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I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C, B은 피고인 A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문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SK 텔레콤 리더스클럽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