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외 4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건물 1동을 지상 2층, 연면적 812.96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건축업자이다.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자격 건축업자인 C과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 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상 2층, 연면적 812.96제곱미터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건물 1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B 외 4필지),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