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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5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은행거래계좌로 이체한 대여금, 피고의 공사비 대납금, 세금 대납금 등의 지급청구를 하여 피고의 은행거래계좌로 이체한 대여금 중 2,430만 원 부분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충북 단양군 E 지상에 피고 회사가 소유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내부공사비, 시설공사비 등을 공사업자에게 피고 회사 대신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대여금 반환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구상금 합계 63,558,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를 한 C에게 지급한 돈 : 합계 2,225만 원 ② 이 사건 공장의 냉장설비공사 등을 한 주식회사 쿨메이트에게 지급한 돈 : 합계 1,900만 원 ③ 이 사건 공장의 냉장창고수리를 한 D에게 지급한 돈 : 737만 원 ④ 피고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돈 : 합계 3,938,590원 ⑤ 이 사건 공장 외부 콘크리트공사를 한 주식회사 예승건설에 지급한 돈 : 1,000만 원 ⑥ 피고의 예금거래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한 돈: 2012. 3. 28. 100만 원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