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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약 2개월 만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무겁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