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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7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2:45 경 서울 중랑구 B, 1 층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