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8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500만 원 이종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경과 : 2015. 10. 3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18. 02:05 경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332번 길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번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불성실한 보호 관찰 준수사항 이행,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음주 운전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별 거중 처와 미성년 자녀 2명 외)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