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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03 2015가합31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전 2,1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62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8. 20.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01,644,78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 등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 2항), 가압류채권자가 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가압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