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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2: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육교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7,4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GS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