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3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13,920원 및 그 중 27,071,9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8. 4.선고 2005가단56602 구상금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