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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허니문예식장 앞 편도 2차로를 서동사거리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유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5경 충청남도 D병원에서 두개골절, 뇌부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및 변사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