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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5. 1. 00:3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그곳의 손님으로 온 F에게 술김에 욕설하여 F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죽여버리겠다, 칼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입구에 피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F,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F로부터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멱살을 놓으라고 외치면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고, 칼을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주점의 주인인 H과 당시 주방에 있었던 종업원 I은 객관적인 입장의 증인이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주방에 두 차례나 들어와 칼을 찾길레 칼을 숨겼다고 증언하였던 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측의 증인인 C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