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의 줄기세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모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