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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20513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2015. 6. 10.경 대구 남구 L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 그 지상 ‘M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명의상 건축주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이다.

(2) 원고들은 위 M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자들이고, 피고 H, J,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들은 F 성명의 인장으로 날인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양자(원고) 분양계약일 목적물 분양금액(원) 계약금(원) 계약금합계(원) A (3세대) 2015. 10. 23. 103동 302호 180,000,000 40,000,000 120,000,000 101동 501호 180,000,000 40,000,000 101동 301호 180,000,000 40,000,000 B (10세대) 2015. 12. 8. 102동 101호 230,000,000 30,000,000 300,000,000 102동 201호 230,000,000 30,000,000 102동 202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101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102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201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202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501호 230,000,000 30,000,000 103동 502호 230,000,000 30,000,000 105동 101호 230,000,000 30,000,000 C 2015. 12. 6. 101동 302호 180,000,000 50,000,000 D 2015. 12. 9. 102동 501호 180,000,000 50,000,000 E 2015. 11. 11. 105동 302호 180,000,000 50,000,000 (2) 현재 이 사건 공사는 골조공사 상당만 진행된 후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들 원고들은 [표] 기재 계약금합계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F, G은 M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