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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6:40경 광명시 B빌딩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출입구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수 회 내려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우나에 입장하는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사우나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안산지원 2018고단4177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당하자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