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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436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술집 운영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경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 고 제안한 후, 2015. 5. 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업 자금을 반분하여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던 술집을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 고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동업 자금 관리 및 술집 운영을 담당하여, 술집 운영 수익금을 4( 피고인 B) : 3( 피고인 A) : 3( 피해자 )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업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실제 권리금 1,500만 원 및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상당의 위 술집을 임차 하면서 위와 같이 권리금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지급한 동업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그 돈 중 일부를 마치 자신의 동업 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술집을 운영한 후 그 운영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억원, 2015. 5. 28.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5. 6. 2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5. 7. 1. 경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450만원, 2015. 7. 4. 경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920만원 등 합계 1억 4,37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사채 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경 위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가 일하는 ‘M’ 주점의 직원을 상대로 사채 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3억원, 피고인 A은 1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