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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7. 21:55 경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 남 사거리 교차로를 광 남 지구대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해서 진행함으로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부터 광명시 광명동 광 남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