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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나768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8,5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며, 다만 이 사건 자동차의 보조키는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우편 등 방법으로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합계 475,43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4,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와 동행한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차 사이트에 자신의 소유로 광고하는 등 중고차 중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남편 행세를 하였고, 피고 또는 위 D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E 에어백 리콜 및 B 케이블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중요한 사항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보조키 횡령 관련 계약 취소 주장 피고 또는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보조키를 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택배 발송을 주장하다가 F에게 이를 임의로 맡기는 등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