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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5고단1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6:2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 가 술값을 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똥 갈보야, 이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등 뒤에서 껴 앉자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 골의 다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공소사실 제 2 항은 인정, 제 1, 3 항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F,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