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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8 2017가합10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7.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11. 21.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30.경 위 2014. 12. 15.자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가격)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갑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2조 (발주 및 수량) 1) 을은 공급물품을 발주서에 의거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제3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단, 제4조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담보제공은 근저당설정금액 이내로 한다). - 다 음 - 토지, 건물 : 창원시 의창구 D, E, F(2014. 12. 8. 근저당설정계약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4조 (위탁판매한도 및 공급한도) 위탁판매거래 한도는 금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공급기간 및 장소) 갑은 을이 발주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조정하여 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송 및 운임부담) 갑이 제5조에 지정한 장소까지 수송 및 운임을 부담한다.

제7조 (공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