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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52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8.8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소외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8.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 원고는 2018. 7. 13.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2018. 8.경 D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약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