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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5254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H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해소된 자들로서, 피고 C은 H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7. 23. 의정부지방법 포천등기소 접수 제31243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26. H,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399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6. “H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H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7. 16.자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은 H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 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C 또한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3. 12.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3증제169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피고 D 역시 H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107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중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