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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합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30】 피고인은 2011. 11. 23. 04: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흉기인 커터칼을 가지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겨누며 “돈 있는 것 다 내놔라, 까불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등록기 내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2014고합54】 피고인은 2011. 10. 9. 18:30경 경남 고성군 F 1004호에서, 장모인 피해자 G(54세)이 “A씨 핏줄, A씨가 키워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H를 피고인의 모친에게 던지듯이 건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집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 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왼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확인 관련, 신한카드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강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직계존속관계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