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단69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 20. 광주시 B 소재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비용으로 28,800,000원을 법무사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등기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등기업무를 실제로 위임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고 원고의 대리인 C인데, C의 요청에 따라 위 C의 계좌로 28,8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위 돈을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이 C에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